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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주배정기준일 공고

 

상법 제354조 및 당사 정관 제13조에 의거 신주배정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신주배정 기준일을 공고하오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.

 

1. 신주의 배정기준일 : 2025년 11월 19일

 

2025년 11월 3일

 

서울특별시 성동구 아차산로 126

주식회사 드림시큐리티 대표이사 범진규, 오석주

 

명의개서대리인 주식회사 국민은행 은행장 이환주

 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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