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지사항

기준일 설정 공고(제8기 정기주주총회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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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일21-12-15 15:56 조회5,023회

 

기준일 설정 공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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상법 제354조 및 당사 정관 제13조에 의거하여 20211231일 현재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에게 의결권을 부여하기 위하여 기준일을 공고합니다.

 

20211215

    

 

서울특별시 성동구 아차산로 126

주식회사 드림시큐리티 대표이사 범 진 규

 

명의개서대리인 주식회사 국민은행 증권대행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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